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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특)[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16후502 · 선고 2019.01.31

판결 요지

  1. 1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2. 2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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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노파르티스 아게(Novartis AG)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7인) 【피고, 상고인】 보령제약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4인) 【피고 3의 소송수계신청인】 제일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소영) 【피고 6의 소송수계신청인】 일동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제일파마홀딩스 주식회사, 일동홀딩스 주식회사의 각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2항[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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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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