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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7두59215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1. 1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어떤 사업자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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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마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하)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1 기재 제1의 나항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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