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7두59215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 1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어떤 사업자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마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하)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1 기재 제1의 나항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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