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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

대법원 · 2016두48010 · 선고 2018.07.26

판결 요지

  1.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조사협조자 면제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조사협조자 감면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
  2. 2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한 적극적 사정이 인정된다는 점과 제5호가 정한 소극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제6호가 정하는 감면신청 사실 누설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아 자진신고 감면불인정결정을 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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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성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24. 선고 2015누54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에게 1순위 조사협조자 감면을 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다)목(라)목제2호 (가)목(나)목[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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