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대법원 · 2014두42520 · 선고 2018.08.01
판결 요지
- 1종전에 고시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환경상 영향에 변동이 있어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종전에 결정·고시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하는 데 관여할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2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의 규정 취지 및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춘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배승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7. 선고 (춘천)2014누6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 절차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제3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제6항제7항[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행정소송법 제12조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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