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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하도급공사대금

대법원 · 2018다23278 · 선고 2018.08.01

판결 요지

  1. 1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2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발주자에게 한 직접지급 요청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발주자가 직접지급 요청이 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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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암엔지니어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우리도장)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범상)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5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제2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제2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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