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거절결정(상)
대법원 · 2017후981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 1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 2甲 외국회사의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선등록상표에서 ‘’ 부분만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전체와 대비할 때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엠오유 리미티드(Mou Limited)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선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3. 31. 선고 2016허9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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