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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7도7586 · 선고 2017.12.07

판결 요지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甲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회장 乙과 부녀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甲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표 1장을 선거인 乙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의 ‘선거인’은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乙이 아니라 ‘노인회장’으로서의 乙이고, 위 수표가 乙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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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주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1. 선고 2016노4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공소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위 아파트 노인회 회장 공소외 2와 부녀회 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만 원의 수표 1장을 선거인인 공소외 2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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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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