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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7도9881 · 선고 2017.12.07

판결 요지

  1. 1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미 /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2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죄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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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6. 15. 선고 2016노5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식물 제공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인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구 지역구 후보인 공소외 1 선거사무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제1심공동피고인 2는 공소외 1 선거사무소에서 직능특보로 활동한 사람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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