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7도12127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 1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도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 및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교제 명목 또는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부가가치세 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배재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21. 선고 2017노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각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변호사법 제2조제3조제110조 제1호제111조 제1항[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5항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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