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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 2017도12194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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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7. 20. 선고 2016노40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2015. 6. 15. 23:52경 경찰용 자동차인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적색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날 때,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로교통법 제1조제29조 제2항제3항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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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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