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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2017도14879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1. 1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 항소심이 취할 조치
  2. 2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에서 범죄의 일시와 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심판대상도 변경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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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 외 4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9. 1. 선고 2017노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공소장의 오기 또는 착오를 바로잡는 취지의 공소장 정정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제1심과 동일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거나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자신이 합류하지도 않은 대열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2] 형법 제30조제185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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