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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17도15538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1. 1공동정범에서 ‘공모’의 성립요건과 인정 방법 /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변호사법 제116조에서 규정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취지 /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의 범위 /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으로부터 담당 판사나 수사기관 등에 대한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공동 변호 명목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하였으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경우, 그 비용 상당액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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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중부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7. 선고 2017노1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소외 1과의 공모범행으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주장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0조[2] 형법 제30조변호사법 제34조제109조 제1호제110조제111조제114조제11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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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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