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기각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35844 · 선고 2018.03.29
판결 요지
- 1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때 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3도시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지상에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이미 지급되거나 지급원인이 발생한 조경공사비가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어느 토지 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토지는 아파트가 완공됨으로써 주된 용도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조경공사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담당변호사 정태수)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7. 선고 2016누63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제111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제8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제34조 제1항[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현행 제7조 제4항 참조)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 참조)[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현행 제7조 제4항 참조)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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