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각하확정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8아526 · 선고 2018.03.29
판결 요지
- 1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2대통령령의 위헌 여부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은석)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건축법(법률 제14545호)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80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의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1항, 헌법 제27조 제1항,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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