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파면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1두22808 · 선고 2018.04.12
판결 요지
- 1구 군인복무규율 제24조와 제25조를 군인에게 건의나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 내지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 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구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군인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육군참모총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6. 선고 2010누156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헌법 제27조 제1항),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따라서 군인에 대한 징계가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을 그 사유로 하는 때에는 그러한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27조 제1항제37조 제2항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현행 삭제)구 군인복무규율(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 제1항 참조)제25조 제1항(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제1항 참조)[2] 구 군인복무규율(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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