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74719 · 선고 2018.04.26
판결 요지
오토바이배달대행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에게서 이륜자동차 1대를 임차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의뢰받은 음식점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한 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인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사랑 담당변호사 손창근)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28. 선고 2017누69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제1, 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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