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5두38252 · 선고 2018.05.15
판결 요지
- 1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 2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3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4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 / ‘단가가 낮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 방법 /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 5원사업자가 널리 하도급대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물량과 무관한 것으로서 임가공 용역의 대가 산정과 관련된 구성요소 중 일부의 가격을 낮춘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결과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아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6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16. 선고 2013누87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단가 인하에 관한 지급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4]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5호[5]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5호[6]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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