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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50160 · 선고 2018.05.11

판결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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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23. 선고 2014누647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개요 원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1. 9.경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작하였고,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703,640,42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5항제72조 제1항제3항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제42조 제1항제2항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제2항제45조 제1항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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