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특허3심파기환송
거절결정(상)
대법원 · 2016후1109 · 선고 2018.06.15
판결 요지
- 1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 2‘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의료영상용 카테터)’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출원상표에서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선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도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는데도, ‘OPTIS’ 부분을 요부로 보아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라이트랩 이메이징 인크.(LightLab Imaging,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5. 19. 선고 2015허57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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