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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근로자지위확인

대법원 · 2017두54975 · 선고 2018.06.19

판결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위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위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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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권혁근)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박옥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7. 12. 선고 2015누242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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