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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공사중지명령취소

대법원 · 2017두48123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1. 1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복합용도 건물의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비고
  2. 2나.를 적용할 때, 증축에 관한 위 [별표 1] 비고
  3. 3가. 5)의 규정 내용에 준하여 용도변경으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1만㎡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다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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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월드와이드컨설팅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성태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0. 선고 2016누615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5. 7.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1호제3항제16조 제1항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제3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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