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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6후564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1. 1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2. 2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 담당변리사 신동헌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쎌바이오텍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안 담당변리사 배성렬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2. 5. 선고 2014허9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보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2항[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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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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