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8두35490, 35506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행정주체가 가지는 노외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형성의 재량의 한계 / 행정주체가 주차장 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주차장 설치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서상수 외 4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서상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6. 선고 2017누54113, 565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제2항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제5조제29조제30조주차장법 제6조제12조 제1항제6항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의2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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