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행정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7두38973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결정 이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와이앤제이디벨러프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김정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이헌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8. 선고 2015누719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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