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소송구조
대법원 · 2018무669 · 선고 2018.06.29
판결 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 및 그중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구비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18. 5. 11.자 (창원)2018아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공단이 신청인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다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빈곤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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