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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경고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2119 · 선고 2018.07.11

판결 요지

  1. 1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중도매인들인 甲 주식회사 등에 경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권한 위임의 당사자는 위 공사이고 그 대표자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은 권한 위임의 상대방이나 처분의 주체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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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인청과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담당변호사 송기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20. 선고 2013누168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1조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 11. 1. 조례 제5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2]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1조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 11. 1. 조례 제5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행정소송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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