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45298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7. 선고 2014누63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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