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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 2015두59679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1. 1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의 기본적 성격이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대한 투자계약이나 해당 점포를 향후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상담을 한 상대방이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가맹희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맹계약의 개념
  3. 3가맹희망자가 지급한 금원이 가맹금이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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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김칠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19. 선고 2015누312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의 시정명령 제2항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맹희망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이 사건 시정명령 제2항의 적법 여부) 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2]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3호제5호[3]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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