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7두30788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조사협조자 감면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2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과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분리 심리하여 의결한 후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기각처분을 한 경우, 각 처분에 대하여 함께 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징금 등 처분과 동시에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 선고 2015누42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에 대하여 1순위 조사협조자 감면을 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다)목제2호 (가)목(나)목[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제61조 제1항 [별표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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