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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46239 · 선고 2018.07.24

판결 요지

  1. 1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목적 및 한계
  2. 2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乙 외국회사가 인수한 후 전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甲 회사와 乙 회사는, 乙 회사가 전환사채를 당시의 기준환율에 따라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甲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현물출자 계약과 관련하여 부채로 계상된 전환사채가 소멸하고 자본항목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 후 甲 회사가 전환사채의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법인세 관련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 등을 환급받았으나, 감사원 요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환급 결정된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차액 전부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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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윤현경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4. 선고 2014누616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2]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제40조제41조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제7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2조 제1항 제3호제3의2호 참조)제4호(현행 제72조 제1항 제4호제4의2호제5호 참조)제7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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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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