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2848 · 선고 2018.07.24
판결 요지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수정산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우 외 5인)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 15. 선고 2014누22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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