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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소송구조

대법원 · 2018무635 · 선고 2018.08.16

판결 요지

행정소송법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 / 그중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에 관한 소명의 정도 및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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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재항고인 1(영문성명 생략) 외 2인 (재항고인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재항고인 1) 【원심결정】 대구고법 2018. 4. 10.자 2018루11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결정 가. 신청인들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빈곤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장 인지액에 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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