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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43330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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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24. 선고 2017누757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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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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