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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보험금

대법원 · 2018다228356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1. 1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의 취지 및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심장질환이 있던 甲이 술에 취한 채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가진 심장의 병변이 경도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주취상태에서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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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원)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4. 11. 선고 2017나147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6. 21. 18:00경 지인들과 청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저수지로 밤낚시를 하러 갔다가 다음 날인 2016. 6.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737조민법 제105조[2] 상법 제737조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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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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