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재항고장각하(특별대리인선임)
대법원 · 2018무682 · 선고 2018.09.18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서 정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및 이때 항고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2018. 5. 23.자 2018루1133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 기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62조제62조의2제442조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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