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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대법원 · 2015두50382 · 선고 2018.10.12

판결 요지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행정주체가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경우 외에 입안제안에 따라 결정된 기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폐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이익형량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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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세길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3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4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3자소송참가인 1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8. 선고 2014누439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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