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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대전고등법원 · 2016나16038 · 선고 2017.02.1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국△△△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210.
  3. 3선고 2016가합100052 판결 【변론종결】2017.
  4. 412. 【주 문】
  5. 5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피고 2 회사는 ◇◇◇분회를, 피고 3 회사는 ☆☆☆분회를, 피고 4 회사는 ▽▽▽분회를 위하여 각 피고의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및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하라. 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는 원고에게 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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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국△△△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합100052 판결 【변론종결】2017. 1.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피고 2 회사는 ◇◇◇분회를, 피고 3 회사는 ☆☆☆분회를, 피고 4 회사는 ▽▽▽분회를 위하여 각 피고의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및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하라.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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