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대전고등법원 · 2016나16038 · 선고 2017.02.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국△△△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6가합100052 판결 【변론종결】2017.
- 412. 【주 문】
- 5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피고 2 회사는 ◇◇◇분회를, 피고 3 회사는 ☆☆☆분회를, 피고 4 회사는 ▽▽▽분회를 위하여 각 피고의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및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하라. 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 피고 4 회사는 원고에게 각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국△△△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합100052 판결 【변론종결】2017. 1.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피고 2 회사는 ◇◇◇분회를, 피고 3 회사는 ☆☆☆분회를, 피고 4 회사는 ▽▽▽분회를 위하여 각 피고의 사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비품 및 필요한 통신시설을 대여하라.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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