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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단210836 · 선고 2017.07.14

판결 요지

  1. 1【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7. 9. 【주 문】
  2. 2피고가 2.
  3. 316:30경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 운영의 △△△호실 내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776,9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48,6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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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7. 6. 9. 【주 문】 1. 피고가 2015. 2. 3. 16:30경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 운영의 △△△호실 내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776,9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48,6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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