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4나54139(본소), 2014나54146(반소) · 선고 2016.09.07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3가합49782(본소), 2014가합13636(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20.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1,906,018원 및 이에 대하여 2. 17.부터
- 49.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가합49782(본소), 2014가합13636(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7.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1,906,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7.부터 2016. 9.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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