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퇴학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6누4806 · 선고 2016.11.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육군3사관학교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3.
- 2선고 2015구합24132 판결 【변론종결】2016. 14.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1.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거나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육군3사관학교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구합24132 판결 【변론종결】2016.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4.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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