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7누10607 · 선고 2017.07.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헌) 【피고, 피항소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최정기)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
- 2선고 2016구합101340 판결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원고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의 피고 홍성군수에 대한 청구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홍성군수가
- 41. 원고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한 보조금 1,750,040,32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 5원고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생활개선홍성군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헌) 【피고, 피항소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최정기)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구합101340 판결 【변론종결】2017. 6.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의 피고 홍성군수에 대한 청구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홍성군수가 2016. 1. 19. 원고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한 보조금 1,750,040,32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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