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각하확정
건물인도등
광주지방법원 · 2017나56062 · 선고 2018.03.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5.
- 2선고 2016가단20164 판결 【변론종결】2018. 9.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3.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329,025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나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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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단20164 판결 【변론종결】2018. 3.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8. 3.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329,025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나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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