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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확정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2019 · 선고 2019.01.3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인정이 취소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정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55조 제2항 제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3. 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6의2]]. 관할관청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판단하여 위 규정들에 따라 일정 기간의 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제한처분 때문에 해당 제한 기간에는 실시예정인 훈련과정의 인정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실시한 훈련과정의 비용지원도 신청할 수 없게 된다(설령 사업주가 신청을 하더라도, 관할관청은 제한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훈련과정 인정이나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제한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해당 제한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제한처분 때문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못했던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한다.
  2. 2관할관청이 위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을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인정제한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사업주가 인정제한 기간 내에 실제로 실시하였던 훈련에 관하여 비용지원신청을 한 경우에, 관할관청은 단지 해당 훈련과정에 관하여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이러한 거부행위는 위법한 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을 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할 수 없게 한 장애사유를 만든 행정청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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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피고, 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30. 선고 2016누40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1)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 지원은 아래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① 사업주가 그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으려면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1. 12.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제2항 제2호제3항제55조 제2항 제1호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3. 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6의2]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제38조 제1항[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제2항 제2호제3항제55조 제2항 제1호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3. 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6의2]구 고용보험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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