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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집행판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0321 · 선고 2017.04.04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인코퍼레이티드(□□□, 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영찬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
  2. 2선고 2015가합204812 판결 【변론종결】2017. 7.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사건번호 17730/CYK/RD 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조지 엠 블라비아노스(Ge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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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인코퍼레이티드(□□□, 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영찬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04812 판결 【변론종결】2017. 3.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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