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손실보상금증액
부산고등법원 · 2016누22728 · 선고 2016.12.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신유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무 담당변호사 박기득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8.
- 2선고 2015구합1947 판결 【변론종결】2016. 9.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6,884,930원, 원고 2에게 18,765,900원, 원고 3에게 36,281,950원 및 이에 대한 12. 9.부터
- 5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신유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무 담당변호사 박기득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1947 판결 【변론종결】2016. 12.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6,884,930원, 원고 2에게 18,765,900원, 원고 3에게 36,281,9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9.부터 201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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