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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대전지법 · 2017나115369 · 선고 2018.03.22

판결 요지

甲이 乙 등을 대리한 丙 주식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통해 취득세 등을 징수하자, 甲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징수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위 신고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甲이 지방세법 등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위 신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아파트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하지 못한 점, 위 신고행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 되지 않아 이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 신고행위로 인한 과세’라는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위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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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미애) 【제1심판결】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7. 11. 9. 선고 2017가단21506 판결 【변론종결】2018.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942,540원 및 그중 9,621,180원에 대하여는 2015. 2. 27.부터, 22,628,47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1,693,88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7,999,010원에 대하여는 2016.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41조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2항제18조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150조 제1호제152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제53조 제1항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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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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