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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75606 · 선고 2019.01.10

판결 요지

  1. 11.
  2. 2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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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진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우(유한) 담당변호사 강지완 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2. 13. 선고 (청주)2017누27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제3항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9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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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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