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임시회장선임
대법원 · 2018마5471 · 선고 2018.11.20
판결 요지
- 1법인의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고, 이러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로 정한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 2이 경우 법원은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가 없거나 결원에 이르게 된 경위, 대표권 행사에 관한 정관의 규정 내용,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직무대행자의 존재 여부, 종전 대표자나 그 직무대행자가 그 임기 만료 후 직무를 계속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아울러 정관에서 정한 통상적인 선임절차인 총회를 통해 법인이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의 부재로 인하여 법인의 관리·운영에 혼란이나 장해가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임시 이사장 등의 선임 요건과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유돈교) 【사건본인】 사단법인 가락중앙종친회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4. 20. 자 2018라2000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63조의 선임요건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9조 제1항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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